공지사항

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.

[안내]굿네이버스 아동 및 성인 세이프가딩 정책

  • · 작성자|경남동부지부
  • · 등록일|2023-01-31
  • · 조회수|262
  • · 기간|2033-01-31

굿네이버스 아동 및 성인 세이프가딩 정책


1. 굿네이버스 세이프가딩 정책 

  . 정의

   1) 굿네이버스 및 협력기관 활동의 모든 대상자(18세 미만 아동, 성인)의 모든 형태의 위해, 폭력 및 착취로 부터
보호하기 위한 정책, 절차, 대응 및 실행하는 것을 말함. 

   2) 굿네이버스 직원, 사업 및 프로그램이 아동과 성인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주지 않으며
굿네이버스가 안전한 조직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공유와 예방적 조치를 말함.

  . 사업장 적용 안내

   1) 적용범위

     - 직원 : 굿네이버스 직원(기간제 계약직,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)

     - 굿멤버스 : 교회협력위원, 교육전문위원, 유아전문위원, 지역후원회

     - 세계시민교육강사

     - 파트너기관 : 굿네이버스 사업장 협력기관

     - 실습생, 대학생자원봉사동아리, 일반자원봉사자

     - 일반 방문자

  ※ 굿네이버스 보호정책 신고 및 대응 체계

굿네이버스 사업 현장에 방문하는
모든 방문객은 굿네이버스 세이프가딩 정책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야 하며,
정책 승인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.
사업장의 대표직책이나 주최자는 승인양식 작성 및 서명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.